: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은 범위서 법적·사회적 합의 필요"
[뉴스핌=김기락 기자]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재계가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부정부패를 막아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상적 기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공공기관 상대), 대언론, 대NGO(비정부단체) 접촉 행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ㆍ유관단체, 언론 종사자 등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다.
특히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 대해 '접대'로 포함하는 만큼, 일선 대기업의 대관ㆍ대언론 부문 종사자들은 앞으로 접대 관행을 어떻게 바꿔야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동일인이 연간 300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돼 크든 작든, 접대 관행이 위축될 전망이다.
4대 그룹 관계자는 “국가경제와 사회문화가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될 것 같다”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은 범위에서 법적·사회적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에 처음 제안돼 2년 반 만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직접 적용 대상자는 정부, 국회, 법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및 언론 종사자 등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직접 적용대상의 가족을 포함하면 최대 2000만명에 달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족이 돈을 받아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