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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中증시자금 조절, '중국만두 커피와 랑데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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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중국본부] 



◆ 中 은행돈 증시유입 조절, 과열진정 완만한 상승유도 포석

중국 정부가 증권사의 신용거래 및 대주거래 자금과 함께 A증시로 대거 흘러드는 은행자금 단속에 나섰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A증시로 흘러든 은행권 자금이 1조 위안(약 17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용대주 거래 자금과 함께 은행자금이 A증시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이 단속에 나선 것.

이와 관련,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최근 '상업은행 위탁대출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상업은행의 위탁대출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다.

의견수렴안에는 상업은행이 수신자금을 위탁대출 자금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업은행이 위탁받아 시행한 대출을 채권, 선물, 금융 파생상품, 제테크 상품, 주식 등의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역시 중국 정부의 증시과열 방지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신용·대주(融資融券)′거래 규정을 위반한 12개 증권사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은행자금의 증시 유입에 제약이 따르면서 증시에 어느정도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만두 커피와 함께' 中 전통만두 거우부리, 커피시장 진출

중국의 유명 만두 제조판매 기업 거우부리(狗不理)가 호주 최대의 커피 프렌차이즈 글로리아 진스 커피의 중국 독점 사업권을 확보, 본격적으로 커피 시장에 진출한다.

매일신보(每日新報)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거우부리는 2년 간의 물밑협상끝에 2014년 12월 25일 호주 글로리아 진스 커피와 계약 체결에 성공,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글로리아 진스커피를 독점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또한 중국 시장에서 글로리아 진스 커피 사업권을 거우부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거우부리는 5년 이내에 중국 시장에서 글로리아 진스 커피 매장을 200여개로 늘리고 커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거우부리가 글로리아진의 영구적 독점 사업권 획득에 공을 들인 이유는 중국의 커피 시장의 성장 잠재력때문이다.

장옌썬(張彦森) 거우부리그룹 이사장은 "중국의 커피 시장이 매년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커피 시장의 연간 성장률 2%의 8배에 달하는 속도다"라며 중국 커피시장 진출의 이유를 밝혔다.

'거우부리'는 청나라때 시작해 150여 년의 연륜을 지난 만두 업체로 식품분야 대표적인 라오즈하오(老子號  유서깊은 전통브랜드)이다. 톈진의 작은 만두가게에서 시작된 거우부리는 요식, 식품제조, 물류 등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2014년 영업수입은 10억 위안(1744억 4000만 원)에 달했다.

글로리아진은 호주 최대, 세계 5대 커피 프렌차이즈 브랜드로 전세계 42개국가에 진출해있다. 중국에는 현재 상하이(上海), 쓰촨(四川), 톈진(天津) 등 지역에 1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뤼디그룹 2014 실적, 완커 제치고 업계 1위

대규모 제주도 투자로 국내에 잘 알려진 중국 부동산 대기업 뤼디그룹(綠地集團·녹지그룹)이 지난해 중국 업계 1위 부동산 기업인 완커(萬科 000002.SZ)를 뛰어넘는 영업실적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 뤼디그룹이 본토 A증시에 상장할 것이란 소식도 전해진다.

2014년 뤼디그룹의 부동산 사업 매출액은 2408억 위안(약 4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커 부동산을 제치고 2014년 영업실적 1위 부동산 기업에 올랐다. 지난해 완커부동산의 매출액은 2151억3000만 위안(약 37조원)에 달했다.

장위량(張玉良) 뤼디그룹 회장은 "2015년 부동산 사업 매출 목표를 2800억 위안, 그룹전체 매출 목표는 4500억 위안으로 잡고 있다"며 "2020년 그룹 매출을 800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100대 기업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뤼디그룹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뤼디그룹은 세계 최대 부동산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부동산 매출은 240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0% 급증했고, 부동산 판매 면적은 2115만평방미터(㎡)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2014년 그룹전체 매출은 4021억 위안(약 70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총 자산은 4800억 위안에 육박했다. 특히 뤼디그룹의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467%가 급증한 153억 위안(약 2조67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장위량 회장은 올 상반기 뤼디그룹이 무리없이 A증시에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뤼디그룹은 지난 2013년 홍콩 현지 부동산 개발 상장사 성가오즈디(盛高置地)를 인수해 뤼디홍콩(綠地香港 00337.HK)이라는 이름으로 홍콩 증시에 우회상장했다. 뤼디그룹이 A증시에 상장하면 본토와 홍콩에 동시상장한 A+H주가 될 전망이다.

 ◆ 대련성업 상하이증시 첫 영업보고서 발표

대련성업(大連聖業 다롄성예)은 22일 상하이 증시에서 2014 영업실적표를 처음 발표, 2014년 순익이 전년비 18.39% 증가한 3851만1200위안에 달했다고 밝혔다.  영업수입은 14.93% 늘어난 2억9000만원에 달했다.  또 주당 수익은 0.42위안을 나타냈다.

건설 및 해양 및 종합레저 관광분야 상장사인 대련성업은 2014년 12월 31일 총 9200만주를 기준으로 전체 주주에 대해 매 10주당 1.5위안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한다. 주식배당금 총액은 1380만위안이다.   

 ◆ 해통증권 2014년 순익 76억위안, 89%증가

중국 해통증권(海通 하이퉁증권)은 22일 발표한 2014년 영업보고서에서 영업수입이 179억7500만위안으로 전년대비 71.93%증가했다고 밝혔다.  순이익은 89.43% 늘어난 76억4300만위안에 달했다.

해통증권은 2014년 하반기 A증시가 호황장을 보이는 가운데 고객 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실적 개선을 이뤘으며 특히 중개 수수료와 신용대주 업무 등으로 높은 수익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2014년 한해 투자은행 업무를 대폭 확장, 이 분야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 인터넷금융서비스 대지혜, 상재증권 지분 일괄 인수

인터넷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대지혜(大智慧, 601519.SH)의 상재증권(湘財證券) 지분 인수 방안이 공개됐다.

턴센트재경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대지혜는 22일 저녁께 고시를 통해 신호중보(新湖中寶, 600208.SH) 등 상재증권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6.05위안 가격에 13억5600만 주를 발행함으로써 이들이 보유한 상재증권 지분 96.5%를 인수할 예정이며, 100% 자회사인 재회과기(財匯科技)가 현금 지불 방식으로 재상증권의 나머지 지분 3.5%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거래에서 재상증권 지분 100%에 대한 평가액은 85억 위안으로 책정되었다.

이와 함께 대지혜는 주당 5.45위안 이상 가격으로 주식을 비공개 발행해 27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 재상증권 자본금 증대 및 운영자금 보충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가 완료되면, 대지혜의 지배주주였던 장창훙(張長虹) 등 장씨 3남매의 지분은 종전의 63.95%에서 33.11%로 줄어들게 되며, 신호홀딩스(新湖控股)와 신호중보가 모두 26.0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대지혜 측은 "상재증권과의 심도 있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양사 자원을 공유할 것"이라며 "대지혜가 인터넷 금융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쌓은 경험 및 노하우와 증권사로서 재상증권이 가진 우위를 더해 정보·재테크·자산관리 등이 일체화한 원스톱 인터넷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지혜는 중국 인터넷금융 서비스 분야의 대표기업으로 상하이거래소 상장 이후 빅데이터·컴퓨터·무선인터넷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고객에게 빅데이터 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다. 등록 회원 수는 1억 명, 실제 회원 수도 2000만 명에 달한다.

상재증권은 1999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투자 컨설팅·증권자산 관리·펀드 판매대행·신융대주거래 업무 등을 처리해 왔다. 2014년 말 기준 상재증권은 전국 41새 중대형 도시에 53개 증권영업부를 설치해 두고 있으며 약 1500억 위안 규모의 위탁 자산을 관리 중이다.

대지혜는 상재증권 인수 및 내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지난 6개월간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했으며, 23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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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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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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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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