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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中 증감회 , IPO심사권한 6월 거래소 이관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13일 09:26

최종수정 : 2015년02월16일 15:19

[뉴스핌=중국본부] ◆ 中 주식발행등록제 6월 시행, IPO 심사권 거래소 이관

중국 당국이 6월 1일 부터 기업공개(IPO) 심사권한을 거래소로 이관하고,  상장 승인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주식발행등록제도도 같은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 관계자들에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IPO 심사 권한을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로 이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와 선전거래소가 IPO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증감회는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등록을 맡게 된다는 것.

증감회의 권한 이양에 대비해 최근 상하이증권거래소는 IPO 심사 대상 기업의 회계, 법률 심사를 비롯해 기업공개와 관련한 공시 내용 심사를 맡아 줄 70여명의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주식발행등록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매월 발행되는 신주가 현재보다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독관리 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발행 속도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까지 증감회가 접수한 IPO 신청서는 623건으로, 이 중 31건이 증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를 통화하지 못한 592건 중, 95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497건은 심사가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찬중다(物産中大), 우찬그룹 흡수합병 후 13일 거래 재개

대외무역기업 우찬중다(物產中大, 600704.SH)가 중국 저장(浙江)성 최대 국유기업 중 하나인 우찬그룹(物產集團)을 인수합병해 그룹 전체상장을 추진한다고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등이 13일 보도했다.

우찬중다가 12일 저녁께 고시한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우찬중다는 저장종합자산경영유한회사와 교통그룹 등 우찬그룹 모든 주주에 주식을 발행해 우찬그룹을 흡수 합병한 뒤 전체상장할 것이며 예상 평가치는 약 104억8900만 평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찬중다는 또 주식발행을 통해 우찬궈지(物産國濟) 주식 9.6%를 인수함과 동시에 중신이거우펀드(中信並購基金)·쥔롄쯔번(君聯資本) 등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약 26억2900만 위안을 조달, 인수합병 완료 후 상장사 경영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우찬그룹은 산하 업무의 전체상장을 실현하게 되고 그룹 경쟁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우찬중다 역시 "이번 인수를 계기로 공급체인 통합·산업체인 관리·가치체인 강화를 추진해 현대 유통기업 생산체인을 구축하고, 신형 종합상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메인업무 및 향후 수익능력 제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찬중다는 국제무역과 부동산·선물·대외투자가 주요 업무이며, 특히 부동산 업무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찬그룹과의 합병 등으로 약 4개월간 주식 거래가 중지되었으며 오늘(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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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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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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