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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6년전 황산테러·친족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누굴 위한 제도인가?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6:28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16:28

'PD수첩' 공소시효는 누굴 위한 제도인가? [사진=MBC 홈페이지]
'PD수첩' 16년전 황산테러·친족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누굴 위한 제도인가?

[뉴스핌=대중문화부] 'PD수첩' 1028회에서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1999년 7월 8일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 테러로 고통 속에서 힘겨운싸움을 하다가 49일 만에 생을 마감한 사건을 재조명한다. 이 사건은 16년 전의 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듯 했다. 그러나 작년 7월 4일, 유가족의 재정신청으로 사흘남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유가족이 냈던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공소시효의 끝자락에서 16년 동안 계속 되어온 유가족의 진실 규명 촉구는 허공의 메아리로 그칠 것인가? 

故 태완 군 어머니 박정숙 씨는 “우리는 공소시효 없어요. 설사 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가족을 잃은 상처는 영원한데 그게 어떻게 피해자한테 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그만 잊고 살아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검거되지 않은 흉악 범죄자가 공소시효만 넘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안정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시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시효 제도의 존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에서는 사례자들의 밀착취재를 통해 공소시효 제도의 현재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 10년에 걸친 삼촌의 성폭행, 죗값을 물을 수 없다?

김소정(가명) 씨는 아홉 살이 되던 해부터 10년 간 당한 성폭행으로 현재까지도 심리적 불안과 신체 이상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가해자가 삼촌이라는 것. 학창시절 내내 삼촌은 휴가나 명절 때마다 찾아와 소정 씨를 성폭행했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소정 씨는 성인이 되고 결혼한 후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위해 경찰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 뿐. 2011년 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정 씨가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었던 유효 공소기한은 단 7년뿐이었다. 명백한 가해자가 눈앞에 있는 범죄. 시간이 지났다는이유로 법이 묻지 않은 죗값은 온전히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몫이 됐다.

김 씨는 “나는 계속 고통 받아 가는데 그 기억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데 그걸 왜 나라에서 그 사람이 속죄했으니까 봐주라고... (중략)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짓밟혔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짓밟혔잖아요"라고 억울한 마음을 주장했다.

■ 15년 만에 확인된 용의자의 DNA! 법원의 판결은 처벌 불가?

1998년 11월 4일, 인천 부평구에서 일어난 강간살인사건은 13년 뒤 자수로 범인이 밝혀졌다. 자수를 이끌어낸 배경은 2010년 시행된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 DNA법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DNA 시료를 채취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돼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이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수형 중이었으나 DNA 채취를 앞두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수했고 채취를 하지 않았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구마 고속도로에서 23톤 트럭에 치여 숨진 정은희 양.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강간사망 사건이었다. 공소시효 만료 약 한 달 전, 검찰은 DNA 수사로 성폭행범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간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특수강도강간죄(15년)로 기소할 수밖에 없던 유가족.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의자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DNA 제도로 인해 강간의 증거를 발견했지만 공소시효에 가로막혀 범인을 검거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3월 10일 2심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故 정은희 씨 아버지는 “길거리에 다니는 얘들 보면 그 애하고 같은 친구들 인사를 하고 가면 그 애들은 결혼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공소시효 걸려서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하나로 인해 피해자 가족을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 살인죄의 대가는 끝까지 치러야 한다는 세계의 형사소송법

일본은 1995년 4월에 일어난 노부부 살인 방화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미국의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가 없으며 독일 역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는 25년.(2007년 12월 개정)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마저도 끝나면 영영 태완이 사건의 범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억울한 죽음의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유가족.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과 그리움에는 끝이 없다. 과연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때다.

공소시효 제도로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의 사연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룬 'PD수첩'은 3일 밤 11시15분 MBC에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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