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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사,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당한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4일 16:15

최종수정 : 2015년03월24일 16:17

과징금은 1억원까지...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고를 일으킨 신용카드업자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과징금은 1억원까지 물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등이다.

우선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의 제재수준을 영업정지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 카드사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비카드사까지 추가된 것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3년) 여전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했다. 제재 전에 퇴임‧퇴직함으로써 법규를 회피할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했고,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는 지면광고의 경우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1 이상의 글자크기로 하고, 방송광고는 최소 광고시간의 5분의1 이상을 노출되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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