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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 합의…실무기구 논의 계속 (상보)

기사입력 : 2015년03월27일 19:27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19:27

활동종료 하루전 개혁 원칙·방향성·필요성 인식 공유 등 성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활동을 시작한 대타협기구는 27일 활동시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그동안의 논의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대타협기구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로 나눠 논의를 계속해왔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 활동에 대해 대타협기구는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 간 형평성,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평가했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 도출했다"며 "5개 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공무원비율에 대한 보정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밖에도 "공무원 신규자, 재직자, 수급자의 고통 분담 인식 공유 등의 성과를 낳았다"고 자평했다.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회의가 열린 27일 오후 국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조원진(왼쪽)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간 부족으로 개혁을 위한 단일 합의안을 최종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무기구 활동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여야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된다.

새로 구성되는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한다. 다만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단일 합의안 도출을 위해 기구에서는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등을 정리하고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또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결과보고 전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보고에 합의하여 발표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14.12.29~2015.3.28 90일간 활동하였으며, 3월 28일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2. 국민대타협기구는 3월 27일 그동안 전체회의 6차, 공청회 3차, 3개 분과위원회 22차, 현장검증회의 1차, 실무기구회의 5차, 대표자회의 1차 등 총 38차의 회의를 한 결과를 총결산하는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공무원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4.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다.(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5.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5개 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공무원비율에 대한 보정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6.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7. 국민대타협기구위원은 대타협정신에 기초하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하여,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공무원연금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8.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을 하기로 합의하였다.(실무기구 활동기간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다)

9.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종료에 따라,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과정에서 제시된 제반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하여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10.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이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11.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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