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연봉이 9000만원 넘고 벤처에 투자한 직장인이 가장 수혜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 9981만원의 직장인 A씨(독신, 아버지 부양)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줄고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과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 28만8750원이 증세됐다. 하지만 벤처기업에 6000만원을 투자해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아 무려 165만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증세액(28만8750)과 감세액(165만원)을 합쳐 최종 136만1250원이 감세된 A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다.
한편 A씨와 연봉이 비슷한 연봉 9848만원인 B씨(외벌이, 자녀3명)는 세 부담이 175만원 증가했다.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축소됐고, 자녀공제도 줄었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 B씨는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재부가 작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는데,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해보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