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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시점 유예·우본 거래세 면제 시급"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3:22

최종수정 : 2015년04월09일 13:22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

[뉴스핌=정탁윤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점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조세공평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0.3% 인 증권거래세율 등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해야할 정책적 목표가 정해지고 현재가 그 시기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박 교수는 "세수에 큰 차이가 없다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첫 도입단계에서는 손실이월공제를 일부 허용하고 향후 과세에 따른 파생시장 영향이나 세수효과를 보고 이월공제의 기간, 인정여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생금융상품 손실이월공제는 거래에서 생긴 소실을 이듬해 또는 그 이후 차익에서 제외해 이익이 났을 때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당해연도 손실액 만큼 이듬해 또는 그 이후에 그 손실액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그만큼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는 또 "증권거래세 인하시 거래량의 정도에 따라서는 세수입 증가의 가능성도 있고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 자본시장에 대한 현재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이후 세수입이 실제 감소한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면제전환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며 "국회 계류중인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도 동일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도 "올 여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익거래 시장에서 내국인, 특히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파생상품 거래량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수백억원의 세수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겨우 그만한 돈을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자본시장이 더 발달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사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동의한다면서 "거래세가 자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폐단을 낳고 있다"며 "거래세가 주식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보다 파생시장의 정상적발전을 저해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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