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절세] 연금저축계좌, 해외펀드 투자해야 절세효과

기사입력 : 2015년04월14일 14:35

최종수정 : 2015년04월14일 14:35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으로 자리잡았고, 연금저축계좌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속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불리는 연금저축. 세제지원이 어떻게 강화되었고 또 절세를 위한 활용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법개정내용을 통해 세제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없어 누구나 연간 1800만원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작년까진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 한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700만원 한도를 모두 납입하였다면, 작년에 비해 39만6천원(300만원x13.2%) 증가한 총 92만4천원(700만원x13.2%)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연금 추가금에 대해서만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연금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추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연금 외 수령에 대한 과세방법의 변화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기존에는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전체 납입분에 대한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수령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올해부터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ㆍ가입자의사망ㆍ해외이주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라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가 종결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아도 결산을 통해 매년 배당소득이 귀속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실제 인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인출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제하지 않은 전체 투자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해외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 및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해외펀드의 경우 배당금ㆍ환차익은 물론 주식 평가 및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해외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 시 그만큼 과세이연되는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의 수령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만 5.5% 원천징수 된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약 2500만원까지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경우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존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로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율과의 차이만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