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절세] 연금저축계좌, 해외펀드 투자해야 절세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으로 자리잡았고, 연금저축계좌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속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불리는 연금저축. 세제지원이 어떻게 강화되었고 또 절세를 위한 활용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법개정내용을 통해 세제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없어 누구나 연간 1800만원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작년까진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 한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700만원 한도를 모두 납입하였다면, 작년에 비해 39만6천원(300만원x13.2%) 증가한 총 92만4천원(700만원x13.2%)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연금 추가금에 대해서만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연금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추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연금 외 수령에 대한 과세방법의 변화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기존에는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전체 납입분에 대한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수령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올해부터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ㆍ가입자의사망ㆍ해외이주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라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가 종결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아도 결산을 통해 매년 배당소득이 귀속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실제 인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인출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제하지 않은 전체 투자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해외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 및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해외펀드의 경우 배당금ㆍ환차익은 물론 주식 평가 및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해외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 시 그만큼 과세이연되는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의 수령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만 5.5% 원천징수 된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약 2500만원까지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경우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존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로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율과의 차이만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