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 보완책, 4월국회서 처리 '빨간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 저해"…여야 합의 난항

[뉴스핌=정탁윤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 지도부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빨간불이 켜졌다.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해 조세 기본을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던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시작도 못해본 채 정회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야 위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일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면서 소위가 중단됐다. 이후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이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강석훈 위원장에 따르면, 정회의 발단은 연말정산 후속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안 등 8개 법안 외 상정된 나머지 13개 법안은 이날 논의할 대상이 아님에도 상정했다는 야당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날 조세소위에 추가로 상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3개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법안들 대부분이 지난 연말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야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던 것이다.

강 위원장은 "여당은 오늘 상정은 하되 의결하지는 않고 소득세법만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상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조세소위를 정회한 뒤 야당 위원들을 불러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건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여야가 같이 상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 21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권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월 당정협의시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적용 추진을 이미 발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의 세부담 증가분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납세순응도 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전문위원은 "과거 입법례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나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정한 후 다수 국민의 정책순응을 유도하면서 추진했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언론 등을 통해 먼저 표출되고 정부는 사후적으로 그 불만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절반인 74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내렸고, 조세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3600만원이라고 봤을 때 대략 33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