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조세 철학 있나? 표심에 휘둘리는 세금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4월09일 11:17

세수 부족한데 대기업 깎아주고 저소득층 면세자 늘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이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칙을 지키기 보다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압박에 휘둘린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최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 기본 원칙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이 소급적용된다면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05만 중 202만명(98.5%)의 세금 1636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모순적인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로써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을 급여로 나눈 값)은 1.16%로 낮아진다. 2013년 세법 개정 이전 1.32%에서 더 떨어지는 것.

반면 7000만원 초과 계층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0.67%에서 11.84%로 높아진다. 7000만원 초과 계층에선 1인당 세금이 109만원 늘었다. 두 계층간 실효세율 격차가 기존 8배 가량에서 10배로 늘어나게 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근로자의 3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나 이번 대책대로 세법을 개정한다면 35%에 가까운 이들이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세미달자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512만명(전체 과세대상자 1636만명의 31.3%)이었으나 600만명 수준으로 늘 것이라는 얘기다.   

이 같이 원칙에 어긋나게 된 이유로 '포퓰리즘'이 꼽힌다. 올초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이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다 정부와 여당이 화들짝 놀라 급조한 것이다. 특히 1인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싱글세'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하자 원칙에서 멀어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무정책은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에 대해 세부담을 없애주겠다고 미리 선언한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재분배'만 강조하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 및 공제 제도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실효세율 높이고 자영업자 세원 넓혀야

한편, 법인세에서는 돈을 잘 버는 대기업이 못 버는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덜 내는 '조세의 역진성'도 나타나고 있다.

뉴스핌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조 2806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5.56%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법인의 평균(2013년 1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만들었으나 이 혜택을 대기업들만이 누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이후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도표 참조). 각종 감면 및 공제를 줄여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얼마나 높아질 지 의문이다.

(자료:국세청)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익규모가 큰 대기업을 감안해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를 거론하면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이 성역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일부 세액공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해당기업이 투자를 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상인 교수는 "중산층 유리지갑이 분노한 것은 정부가 증세 요구가 있는 법인세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증산층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 자영업자 증세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