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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 철학 있나? 표심에 휘둘리는 세금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4월09일 11:17

세수 부족한데 대기업 깎아주고 저소득층 면세자 늘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이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칙을 지키기 보다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압박에 휘둘린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최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 기본 원칙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이 소급적용된다면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05만 중 202만명(98.5%)의 세금 1636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모순적인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로써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을 급여로 나눈 값)은 1.16%로 낮아진다. 2013년 세법 개정 이전 1.32%에서 더 떨어지는 것.

반면 7000만원 초과 계층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0.67%에서 11.84%로 높아진다. 7000만원 초과 계층에선 1인당 세금이 109만원 늘었다. 두 계층간 실효세율 격차가 기존 8배 가량에서 10배로 늘어나게 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근로자의 3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나 이번 대책대로 세법을 개정한다면 35%에 가까운 이들이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세미달자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512만명(전체 과세대상자 1636만명의 31.3%)이었으나 600만명 수준으로 늘 것이라는 얘기다.   

이 같이 원칙에 어긋나게 된 이유로 '포퓰리즘'이 꼽힌다. 올초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이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다 정부와 여당이 화들짝 놀라 급조한 것이다. 특히 1인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싱글세'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하자 원칙에서 멀어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무정책은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에 대해 세부담을 없애주겠다고 미리 선언한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재분배'만 강조하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 및 공제 제도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실효세율 높이고 자영업자 세원 넓혀야

한편, 법인세에서는 돈을 잘 버는 대기업이 못 버는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덜 내는 '조세의 역진성'도 나타나고 있다.

뉴스핌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조 2806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5.56%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법인의 평균(2013년 1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만들었으나 이 혜택을 대기업들만이 누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이후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도표 참조). 각종 감면 및 공제를 줄여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얼마나 높아질 지 의문이다.

(자료:국세청)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익규모가 큰 대기업을 감안해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를 거론하면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이 성역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일부 세액공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해당기업이 투자를 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상인 교수는 "중산층 유리지갑이 분노한 것은 정부가 증세 요구가 있는 법인세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증산층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 자영업자 증세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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