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파동 중산층 세부담 증가액만큼 감면받아
[뉴스핌=곽도흔 김선엽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15.5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한세율 17%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주로 받는 각종 감면이나 공제를 줄여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나 중소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지난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뉴스핌이 12일 회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7조2806억원의 순이익(법인세 차감전)을 기록했다. 여기에 법인세 최고세율(24.2%)을 적용받으면 삼성전자는 4조1819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에 따른 세액공제로 1조7778억원을 감면 받아 삼성전자가 회계상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은 2조6889억원이었다.
결국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56%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100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인 17.5%, 16.2% 보다 낮은 수준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특히 정부가 정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17%를 밑도는 수준이다. 최저한세율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정해진 것으로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줄이더라도 반드시 부담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MB정부 시절엔 14%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부자감세' 비판이 끊이지 않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렸다. 삼성전자는 이마저도 감면을 받아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한세율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외 비중이 높은 회사들, 외국에서 주로 생산이나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 보다 실효세율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 등 공제와 감면이 많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공제내역까지 공시되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10년 11.93%, 2011년 12.76%, 2012년 16.14%, 2013년 25.96%로 계속 높아졌다. 2013년에 급등한 것은 이연법인세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를 제외하면 15% 내외에서 움직였다. 이연법인세란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이다.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한 회계사는 “이연법인세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매년 변동폭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감면받은 1조7778억원은 올해 연말정산 파동을 일으킨 2013년 세법개정에 의해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더 부담하게된 금액과 비슷한 규모다. 삼성전자의 감면을 줄이면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소비 촉진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을 인상(16%→17%)하고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6%→4%),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인하(10%→3%)하는 등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줄이고 있다"며 "법인세를 인상한 것만큼 기업들에게는 꽤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김선엽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