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주주의 파괴 행위, 관용 베풀 수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부 김민정)은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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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필수 기초로 법원에 물리적 공격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단순히 가담한 게 아니고 적극적인 폭력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고, 범행 후에도 지인에게 법원 훼손 사진을 전송하고 무용담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현재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이 씨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깬 유리창을 통해 청사 안으로 침입한 뒤 물을 부어 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