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2심 "충분히 반성...재판부 신뢰 배반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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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우씨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며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수차례 반성문을 통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50분경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을 불법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국 재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라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원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법원 내부 침투 시간이 길지 않았고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고 두 사람을 향해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가져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신뢰를 드리니 배반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서 지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