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1년 4개월, 2년 6개월
재판부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지난 1월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30대 남성 남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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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16일 지난 1월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30대 남성 남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당시 난동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쇠봉을 소지한 채 법원 내부를 돌아다니고, 앞사람을 밀어 바리케이드를 넘어뜨리는 등 행위를 했다.
같은 시간 남 씨 역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경찰 방패를 휘두르고 소화기로 당직실 창문을 깨트렸다. 쇠봉으로 법원 1층 출입문과 내부에 전시된 서예 미술품을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다중 위력을 사용한 특수건조물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중 위력을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수많은 시위대와 함께 나아갔는데 다중의 위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씨에 대해 재판부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다수 인원과 함께 법원에 침입했다"며 "쇠봉을 휴대하고 법원 안을 돌아다니는 등 범행 동기와 방식이 매우 불량하고, 법원 직원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법원의 권위와 독립성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 씨가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특정이 안되고 (유튜브) 막티비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밀접한 거리에 있다고 보이지만, 몸으로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남 씨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으며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나중에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세 번째 공판부터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남 씨 모두에게 "이런 폐해를 방지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