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2시 7분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0일 오전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219일만이자,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지 124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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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만에 특검 수사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나흘 뒤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6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7명의 검사 등 총 10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 측은 총 178장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특검팀은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기간 내에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