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내란 재판부에 보석 청구
보증금 1억원·주거제한 등 조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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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주거 제한,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 등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됨 ▲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등을 지정조건으로 명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구속 만료(다음 달 8일)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아마 다음 주에 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구속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