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유턴'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세계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기존의 대미 투자 합의를 무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미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IEEPA는 미 대통령이 대외 비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공급망·대외의존이 '경제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어 IEEPA 요건인 '해외 기원 비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25% 고율 상호관세 압박 속에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를 15%로 낮추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떄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 카드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플랜B' 가동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제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19일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 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관세 정책을 유지할 방침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근거로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일정 기간 통지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122조 역시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조항이다.
디민 이들 수단은 국제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세계 무역 질서에 상당한 혼란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