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와 국경을 통한 마약(펜타닐) 불법 유입을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미국의 교역국들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돼 사실상 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했다. 미국에 조선업 분야 15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이었다.
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으로 상호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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