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5일 도내 한 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6년 1월경 현직 이장(통·리·반장 신분)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 해당 선거구 안의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통·리·반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해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며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법정 최고액인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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