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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본격화…"온라인 쇼핑 간단해진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08:04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온라인 쇼핑 회원가입과 결제가 더 간단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6일 미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간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해온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개선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도입된 간편결제도 시연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될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주요성과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CI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는 쇼핑몰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결제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ID),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했다.
 
그간 해외거주 외국인 및 재외교포는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수단(휴대폰인증, 아이핀(I-PIN) 등)이 없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불편했으나, 이메일 확인 등을 통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별 약관마다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던 약관동의 절차도 간소화해 쇼핑몰 이용약관, 전자금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회원가입 버튼 클릭으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의 ActiveX 이용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신용카드결제 보안프로그램을 ActiveX에서 실행파일 다운로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Non-ActiveX 환경으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0대 쇼핑몰의 ActiveX 이용이 작년말 이후 4개월 만에 60% 감소했다.

또 동영상재생,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ActiveX를 제외한 다수의 ActiveX가 금년내에 제거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해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했으며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발송내역을 관세청에 자동 제공해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간편해진 결제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 불식을 위해 카드사 등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결제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보안사고 가능성이 높은 환금성사이트(게임, 상품권사이트 등)에서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설립된 금융보안원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안수준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인인증서, ActiveX, 본인확인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화돼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규제개혁장관회의(방향설정),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운영(규제해소)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 간편결제 도입, ActiveX 제거 등 체감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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