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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경기 적극대응 선회, 中 '금리 조기인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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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QE는 신중, 투자 소비확대 주력

[편집자주] 이 기사는 5월 4일 17시 26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경기 하강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당장은 전면적 양적완화(QE) 대신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임박했다고 예측하며,  당국이 꾸준한 투자와 소비진작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2009년 1분기의 6.2% 이후 가장 부진한 상승률이다.

이어 발표된 구매관리지수(PMI) 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1일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4월 PMI는 50.1로 경기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를 소폭 웃돌며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HSBC는 중국 정부 통계치 보다 낮은 48.9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HSBC 집계치 기준으로 4월 중국 PMI는 3월의 49.6은 물론 시장 전망치인 49.4, 앞서 내놓은 잠정치 49.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금리 인하 초읽기,  5~6월 시기조율

1분기 GDP 상승률이 7%에 그치고 제조업 경제지표까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5·1라오둥제(勞動節 노동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현지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경기 하향 압력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감세 및 불필요한 비용 청산에 더욱 힘을 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온건한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투자의 핵심 역할 발휘에 주목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대해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롄핑(連平)은 “경제 성장 동력이 여전히 약한 상황에서 적극적은 재정정책을 통해 지출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또한 완화 쪽으로 조정되어 경영비용을 낮추고 기업 생산 및 경영에 더욱 나은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 중국 정부가 취할 가능성이 가장 큰 조치는 금리 인하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국태군안(國泰軍安) 증권은 “미국이 3분기 중후반기에 금리 인상 주기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에 있어 가장 유리한 금리 인하 시점은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차례씩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고, 중신(中信)증권은 최근 발표한 2분기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2분기에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가 각각 1차례씩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과 스탠다드 차타드 등 다수 외국계 은행 분석 또한 중국 국내와 다르지 않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중국 중앙은행이 6월 말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자금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이 외화를 매도해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할 경우 지준율을 인하해 외화 간섭 조치로 상실된 중국 국내 유동성 보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내다봤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천위루(陳雨露)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지준율이 18.5%에 달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준율 재인하 가능성 및 공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전면적 QE는 '글쎄' 

지난달 말 중국 안팎에서는 ‘곧 중국판 QE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중국 다수 매체들이 외신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장기적 융자 비용을 낮출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고, 마켓뉴스인터내셔널(MNI)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중앙은행이 지방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업 실적을 개선하고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전한바 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고 하루 뒤, 중국 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쥔(馬俊)은 “중앙은행이 지방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한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특히 기존의 법률에 따를 때 정부가 지방채를 직접 매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일축했다.

마쥔은 또 “중앙은행이 맞춤형 대출•금리•지준율과 다양한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한 유동성•통화량 및 신용대출의 안정적 증가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법 자체로도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융자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상당수 전문가들 역시 중국 당국의 QE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먼저 천위루는 앞서 이뤄진 지준율 인하는 완화와 긴축을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 취한 통화정책으로 강력 부양조치와는 다르다며 외신을 통해 나온 QE 시행 보도에 선을 그었다.

원빈은 “인민은행이 지방정부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재정 적자를 통화화 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완화할 다양한 수단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아직 법적 규정을 거스를 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종합연구실 주임 천다오푸(陳道富) 또한 “이른바 QE라는 것은 상시적 통화정책이 실패했을 때 장기금리를 억제해 대출과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국의 현재 경제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당시 구미 상황과 다르다”며 “중국의 1년만기 대출기준금리는 여전히 5.35%에 달하고 이는 상시적 정책수단을 활용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성장의 핵심은 ‘안정적 투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동시에 인프라 건설 확대 등 안정적 투자 또한 안정적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한 핵심으로 강조되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 프로젝트가 투자의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民生)증권연구원 집행 원장 관칭유(管淸友)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가 이미 ‘적극적 재정이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지출 확대’를 강조함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적극성을 유발했다”며 “향후 인프라 투자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칭유는 “인프라 건설의 기본 관점은 여전이 지역 발전으로 ‘일대일로’와 징진지 공동 발전·장강(長江)경제벨트가 핵심”이라며 “이와 함께 ‘인터넷 플러스’를 대표로 하는 정보 인프라 투자와 융자 방식에 있어서 사회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PPP와 도시화기금을 통한 자금 부족분 메우기에도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주젠팡(諸建芳) 또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에 의존할 것이며 안정적 투자를 위한 핵심은 여전히 인프라 투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젠팡은 “경제 수요 부진이 투자 확대를 제약하겠지만 현재 곳곳에서 투자 증대의 적극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신호로 ▲ 인프라 건설 추진 하에 신규 착공 규모 반등 ▲일대일로 건설 관련 중국 철도·전력·파이프 네트워크 등 건설 속도 제고 ▲부동산 판매량 최저치 기록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 급감 가능성 작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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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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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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