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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1일까지 연말정산 소득세법 통과 안되면 대혼란"

기사입력 : 2015년05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15년05월07일 11:15

"즉시 국회 소집해 민생법안 처리해 달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즉시 국회를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등 어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엔화 약세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엔저가 지속됨에 따라일본의 관광경쟁력이 높아지면서유커들의 일본 관광이 한국 관광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엔저 등에 흔들리지 않는 매력적인 관광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 산업은 내수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있다"며 "마리나·크루즈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부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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