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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60년 고갈…"소득대체율 떠나 보험료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15년05월08일 18: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8일 18:00

[뉴스핌=김지유 기자]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8일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무관하게 국민연금 기금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2040~2060년 전후에 보험료율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대간 도적질 및 소득대체율 50% 진실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금 고갈시점을 뒤로 미루기 위한 방법은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정치연합을 비롯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고 하는 주장이 2060년 기금고갈에 상관없이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금고갈은 별도 문제라는 얘기다.

▲ 세대간 도적질 및 소득대체율50%진실 간담회가 열린 8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60년 기금이 소진되도록 설계돼 있어 현행 명목소득대체율 40%(9% 납부)도 2060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50%로 올리고, 복지부가 지난 2013년 내놓은 '3차 장기재정추계 결과' 수치에 따라 보험료를 1.01%포인트 높인 10.01%(현행 9%)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만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연금수령액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현재 연금가입자 평균소득(200만원) 근로자가 명목소득대체율이 40%일 때 실질소득대체율(24%)에 따라 받는 연금액은 48만원이다. 반면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실질소득대체율(30%)을 적용하면 60만원을 받는다. 이는 현재 1인가구 최저생계비 61만7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는 "최저생계비를 겨우 좇아가는데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는 게 무리냐"면서 "2007년에도 국민연금 개혁할 때 유력대안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공감을 얻었던 안"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당시)전제는 보험료를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지지받았던 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6일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에 제출한 자료에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2060년(기금소진) 10.01% ▲2095년(기금소진) 15.80% ▲2100년(기금소진) 16.69% ▲2100년 이후(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적립) 18.85%의 보험료율이 동반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현행 명목소득대체율 40%를 계속 적용 시에는 ▲2060년(기금소진) 9% ▲2095년(기금소진) 13.48% ▲2100년(기금소진)14.11% ▲2100년 이후(기금적립) 15.85%의 보험료율이 요구된다는 것.

▲ 소득대체율 변화와 기금소진 시점에 따른 필요보험료율 <자료: 민주정책연구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현행 보험료 9%를 장기적으로 두 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틀리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의 지적이다.

문 장관의 주장이 맞으려면 '2100년 이후 기금소진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 같은 기간 현행 명목소득대체율 40%의 보험료율 9%도 15.85%까지 인상이 필요하다. 둘의 간극은 사실상 3%포인트 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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