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삼성물산은 오는 7월 17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 엘리엇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기사입력 : 2015년06월11일 16:01
최종수정 : 2015년06월11일 16:06
[뉴스핌=정경환 기자] 삼성물산은 오는 7월 17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 엘리엇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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