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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여의도 증권가, 임금피크제?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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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미래에셋 등 일부 적용

[뉴스핌=박민선 기자] 정부가 고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중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곳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정도다. 

NH투자증권은 현재 만 55세 이상인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이다. 합병 이전 (구)우리투자증권이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만 55세의 정년을 만 58세로 변경한 뒤 현재 만 55세 이상인 직원에 대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 1,2,3년차 급여 지급율은 70%, 60%, 40% 순으로 삭감 지급된다. 다만 NH투자증권은 60세로 정년을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말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뒤 만 55세부터 임금테이블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삼성증권은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을 현 55세에서 60세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55세 당시의 연봉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등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논의되는 사항이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시행 대상이 공공기관이다보니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은 수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거래소는 지난 2007년 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부터 58세까지 4년간 임금을 각각 90%, 80%, 60%, 50% 순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확대되는 60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투협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만 55세 이상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며 예탁결제원 역시 지난 2010년 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최대 60세까지 90~20%의 급여 지급율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내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민간으로 점차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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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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