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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 첫 법정공방…"경영승계 목적" VS "정당·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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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1일까지 가처분 신청 결론…결과 따라 주총 파장

 [뉴스핌=김연순 김선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놓고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간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양측은 합병의 정당성과 자사주 매각의 합법성에 대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엘리엇은 이번 합병이 "오너 일가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삼성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합병비율은 정당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서도 엘리엇은 "위법해 의결권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삼성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전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다음달 17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심문이 열린 가운데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엘리엇 "합병은 오너지배 목적" VS 삼성 "합병비율 합법"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일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합병이 오너가의 경영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4.1%가 오너가의 지배구조 안착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지분을 50% 가량 갖고 있는 제일모직에게 삼성물산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이다.

또한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하지만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낮은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즉 합병비율의 불합리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주주이익을 훼손시켰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엘리엇 측 소송 대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넥서스는 "삼성물산은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인 반면 제일모직은 수치적으로 삼성물산과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그런 회사"라며 "이번 합병은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특히 합병 비율 결정에 있어 이용된 제일모직 주가의 경우 상장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상대방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시나리오에 근거해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합병결의가 삼성물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엘리엇 측이 주장할 뿐 어떤 손해를 주주들에게 입혀서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사업부문 다각화와 성장성 제고라는 필요성에 따라 합병을 결의했으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비율과 관련해선 "신청인이 희망하는 공정가치에 삼성물산 주가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냐며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선정한 만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주가는 복잡하고 많은 요소들로 형성되는 것으로 엘리엇 측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과소·과대 평가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주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원천봉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불합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엘리엇 "위법해 의결권 없다" VS 삼성 "회사보호 위한 선택"

이날 법정에선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백기사인 KCC에 매각한 것을 놓고도 삼성물산, 엘리엇 그리고 KCC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엘리엇은 자사주 매각이 기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법이고 무효이며 따라서 KCC 역시 해당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의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지키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논박했다.
 
넥서스는 먼저 삼성물산 이사회가 자사주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이 위법하며, 특히 합병의 상대방인 제일모직 주요 주주인 KCC에게 매각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넥서스는 "자사주 처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자사주 처분을 위해서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대상에게도 처분할 수 있다는 무한 재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제 3자에게 매각이 되면 기존 주주가 갖고 있는 비례적인 주주권한에 변경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물산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매각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모든 주주들이, 합병에 대항하기 위해 주식을 더 매수해서 다퉈볼 여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의 공격이 예정된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엘리엇이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병에 필요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다"며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을 확보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엘리엇이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을 요구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며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며 법에 따른 절차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처분해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사주 의결권은 일시적으로 제한될 것일 뿐이므로 이로 인한 주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처분으로 의결권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며 자사주 매각 시점에 따라 의결권 보유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들 양측은 법정공방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합병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전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7월 1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김선엽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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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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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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