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조기 지급 및 금융대출 특례
[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등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외에도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95%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이 소요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Medical Network Loan)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이는 오는 25일부터 9월말까지 시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며,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000만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한다. 대출 적용금리는 1% 포인트 감면된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