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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법안' 속전속결 논의…법안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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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법 검역법 의료법 등 31개 개정안 논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24일 숨가쁘게 논의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메르스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위는 이날 오후 회부된 법안들에 지난해 발의된 후 계류돼있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더해 총 32건을 심사했다.

메르스 관련 법안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명연·유의동·이명수·류지영·문정림·경대수·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김용익·양승조·박광온·남인순·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총 19건에 이른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공포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개정안 주요내용은 ▲격리자 생계지원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 보상 ▲감염자 진료한 의료기관, 감염자의 이동경로 및 접촉자 등 정보 공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 권한 부여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의 입소 거부시 즉시 시정 명령 등이다.

'검역법 개정안(문정림·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 3건으로 ▲메르스를 검역감역병으로 규정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의 신고 의무화 등이 골자다.

총 6건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김현숙·신경림·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최동익·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진료기록 제출 요청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격리된 별도의 진료·대기실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도 ▲아동에게 감염병 교육 실시(아동복지법 개정안,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감염병 보수교육(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이 메르스 관련 법안으로 나왔다.

새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에 추가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병원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동시에 쏟아져나온 법안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 도중 "일회성 메르스 입법이어서는 안된다"며 "입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달라"고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김학선 기자>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문 장관은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해 "메르스 전파력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과소평가했다"며 "병원명을 공개 안한다는 방침을 정할 때도 메르스 전파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메르스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고 평택성모병원과 삼성병원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걸 보고 당초 전제가 틀렸구나 판단해서 방침을 바꿔 병원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충분히 대비 못하고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비상대응체계 만들고, 인력과 물적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의 감염 관리를 위해 병문안 문화, 간병인 제도, 응급실에서의 대형 감염 최소화 등을 포함해서 병원감염 대책도 추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한차례 더 열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걸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숙려기간 5일)에 넘기는 만큼 이날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다 빠르게 법안들을 처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일정에 따르면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넘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산회 후 또 개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로 일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확실하게 내다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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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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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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