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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거래소 지주사 전환 앞서 시감위+예탁원 명확한 분리" 주장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7:34

최종수정 : 2015년07월02일 17:34

[뉴스핌=김나래 기자] "시장감시부문과 예탁결제원의 기능 분리가 명확하게 전제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 어려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은 2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예탁결제원은 국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하는 민간기업 소유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탁결제원 분리를 전제로 일괄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입장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예탁결제원의 공공인프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법률에 예탁결제원의 공공적 성격과 이에 따르는 통제장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안에 대해선 정부에게 공을 넘겼다. 그는 "여러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아예 독립된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배구조상 분산시켜놓고 정부가 공적으로 상장시킬 수 있다. 별도 법인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후 지주회사가 만들어지고 IPO가 시작되면 사적재산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분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해 IPO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 법안을 처리할 때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의 기능 분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추후 ATS(대체거래소) 등장에 따른 거래소 시장의 경쟁체제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로부터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가 전제된 조건에서 이 개편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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