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한 공공밴(VAN, 결제승인대행업체)을 설립하는 법안이 나왔다. 그간 카드사들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낙전수익으로 처리해왔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객이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된 미사용 잔액은 256억1100만원에 달했다. 한해 평균 50억원인 셈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낙전수익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선불카드를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대한 현행 법률상 명시적인 처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 보험사 등은 휴면예금 등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사용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의 소멸시효와 함께 처리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카드사들의 낙전수익 등을 재원으로 '신용카드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토록 하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서 밴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해마다 증가해 중소 및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일부라도 인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