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새 규정서 장외증권업무 참여대상 업무범위 대폭 확대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9일 '장외증권업무 보고 업무 관리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증권사모상품 등록규정'은 새로운 '방안'의 시행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장외 증권업무 참여 자격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사모펀드 관리인 등도 장외 융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안'이 규정한 장외 증권업무는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선물거래소·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장(NEEQ)이 아닌 시장에서 이뤄지는 증권 관련 업무로 정의했다. 장외 증권업무의 범위는 기존에 규정한 14개 업무 내용을 포함, 장외 증권판매·장외 증권자산융자·장외 시장조성자업무·장외 파생금융상품 판매 등으로 더욱 확대됐다.
또한, '방안'은 장외증권 업무 결과를 '중국증권기관 간 호가 중개시스템'을 통해 완료한 경우 증권협회에 업무 결과를 한 것과 같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즉, 증권협회에 장외증권 업무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부 기관인 '호가 중개시스템'에 보고를 하는 것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장외증권 업무 감독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조치로, 장외시장의 주체의 제도권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의 이번 '방안'은 음성적인 방식으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장외 증권업무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A주가 활황장을 연출한 후 장내 시장에서 융자가 힘든 투자자들이 장외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나섰다.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업체가 성업을 이루면서 증시 레버리지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는 시장 거품을 유발,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게 했다.
이에 증권 감독 당국이 장외 시장의 기형적 성장을 막고, 증시 투자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증시 안정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 것.
한편,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장외 융자 규모 확대를 부추겼던 '페이쯔(配資, 장외 융자)' 회사를 장외 증권업무 자격 대상에 편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은 이번 방안이 '페이쯔 회사'가 제도권 장외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한 폐이쯔 회사 관계자는 중국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쯔 회사가 사모펀드처럼 호가 시스템 혹은 증감회가 규정한 협회에 장외 융자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다면, 관련 업계가 지하경제에서 벗어나 제도 아래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당수 페이쯔 회사는 정부의 장외 불법 융자 단속의 영향으로 자금 중개 업무를 중단하고 '개점휴업'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