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절세 만능통장 ISA... 예금·펀드 투자로 289만원 세금 면제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6:15

예적금·펀드·파생상품 투자하는 만능계좌... 이익에서 손실뺀 소득만 과세

[뉴스핌=한기진 기자] 투자자 A 씨는 불합리한 세금제도에 분통이 터진다. 4월에 가입한 대신UBP 아시아컨슈머 펀드로 1000만원을 벌어 소득세 15.4%(154만원)을 냈지만, 주가가 급락한 현대자동차를 담은 ELS(주가연계증권)로 1500만원 손해 입었다. A 씨는 “전체적으로 500만원 손해인데, 상품 한 개만 이익을 얻었다고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앞으로 A 씨는 억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가 6일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프로그램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놨다. ISA는 일종의 종자돈 계좌로, 이 계좌에서 예금, 펀드, 파생상품 등을 투자하고 수익과 손실이 종합적으로 계산돼 세금이 부과된다. 가령 A 씨의 경우 두 상품에 투자해 종합적으로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SA 계좌란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자상품의 집합체다. 이 계좌를 통해 예금, 펀드, 파생상품까지 모두 투자할 수 있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정부가 저금리, 저성장에 따라 개인의 재산형성이 어렵자, ISA에 각종 세제혜택을 몰아넣었다.

ISA계좌를 통한 투자로 순이익이 200만원 이내라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200만원이 넘어도 초과 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9%(일반 소득세는 15.4%)만 내면 된다.

B 씨의 투자 사례를 들면, 그는 미래한국헬쓰케어로 90만원을 손해보고 메리츠스몰캡에서 300만원을 벌었다. 그는 수익 300만원에 대해 세율 15.4%를 적용 받아 46만2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ISA계좌에서 각 상품에 투자했다면 순이익 210만원(300만원-90만원)이 과세기준으로 200만원은 비과세이어서 1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 9.9%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총 세금은 9900원에 불과해, 현재 기준과 비교하면 45만2100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는다.

ISA 계좌를 통한 투자에서 순이익에 따른 세금감면효과를 규모별로 보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3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순이익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에 대한 세금감면 효과는 각각 47만3000원, 74만8000원, 102만3000원, 129만8000원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15.4~41.8%) 대상자가 25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원래라면 최소 385만원에서 최대 51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투자에는 227만7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최대 289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의무유지기간 5년 동안 상품을 매매하지 않아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만 입었다면 세금은 ‘0원’이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일 한해 1000만원만 납입해도 이듬해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가입자격은 많은 금융자산을 가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말 기준 13만8000명)를 제외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 대상자다. 만일 2016년에 ISA에 가입한다면 2015년에 소득이 있으면 되고, 신규취업자라면 ISA계좌 가입 직전 해에 소득이 없어도 된다.

ISA계좌를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개설했다면 금융회사에 신규 가입할 상품이나 교체대상을 선택하면 된다. 구체적인 방식 하나는 OO증권투자신탁(주식형) 70%, OOELS 20%, OO은행 적금 10%로 지정하거나 다음으로 국내 주식형펀드 70%, AA등급 ELS 20%, 1금융권 적금 10% 등이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은 “ISA는 하반기 중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