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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제도 강화

기사입력 : 2015년08월17일 09:50

최종수정 : 2015년08월17일 09:50

매매 사전승인과 최소 15일 의무보유, 자기매매 실적 불인정 등 포함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이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한화투자증권은 '매매 사전승인', '최소 의무보유기간(15일)', '실적 불인정' 등 3가지 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은 자기매매를 하기위해 주문을 내기 전 준법(컴플라이언스)부서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자기매매 계획이 신고되면 고객 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선행매매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하고 고객과 이해상충이 없는 합법적 거래에 한해서만 거래를 승인한다. 

임직원들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승인을 받고 주식을 매수했다면 최소 15일 동안 이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지나치게 빈번한 자기매매는 고객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본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실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기매매로의 유인을 제거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고객계좌 관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준법감시인 이재만 상무는 "임직원 스스로 자기매매 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 도입된 내부통제 제도는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4월 윤리강령 제정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또한 월 회전율 100%와 주문건수 10회를 넘는 임직원 매매 주문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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