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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올해 1건...재검토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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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더 많고 "동일한 세제혜택" 역차별 해소 요구

[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에 새롭게 유치된 외국기업은 단 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몰아줬음에도 성과가 부진하자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 보다 국내기업의 입주가 더 많아진데다 국내기업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해야한다는 요구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는 1건에 불과했다.

일본의 올림푸스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올림푸스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약 3000만달러(363억원)를 투자키로 한 것이 유일하다. 이 투자는 상반기에 450만달러가 국내에 도착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영환경 개선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경제지역이다. 현재 1차 3개 구역('03년 :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2차 3개 구역('08년 :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3차 2개 구역 ('13년 : 충북, 동해안권)으로 총 8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자에게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 또는 7년간 감면하고,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렇지만 지난 2012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한때 15%를 넘기도 했으나 지난해 9%대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0.6%로 떨어졌다.

이같은 경제자유구역 FDI유치 추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FDI유치에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의 효과가 떨어지는데다 국내기업들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옮기면서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FDI전문가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세감면은 양질의 노동력이나 원재료 확보, 제품시장, 사회간접시설 보다도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다"면서 "조세감면제도에서 내-외국인의 차별 폐지를 검토할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실제 외자유치가 경제자유구역 효과인지 아니면 대도시 인접 등 접근성 때문에 발생하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 관계자는 "외자유치는 입지가 좋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때문인지 입장의 유리함 때문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국내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외국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등 역차별 해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FDI 성과가 저조한 가운데 입주한 국내기업들도 동일한 세제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원래 경제자유구역 취지가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정치적 요인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여러지역에 나눠주기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외자유치든 국내기업유치든 목표(Focus)를 정확히하기 위해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FDI의 속성상 장기적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최근 추세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7월 이후 다시 좋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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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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