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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 지하철, 폐암 유발물질 라돈 최대 2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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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사진=장하나 의원실>
[뉴스핌=황세준 기자] 서울 지하철의 이용객과 지하공간 노동자들이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역, 5∼8호선 154개 중 26개역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길음역 배수펌프장의 경우 기준치의 20배, 군자역 배수펌프장의 경우 8배에 달했다.

장하나 의원은 “터널과 배수펌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의 라돈농도는 낮지만 2013년 환경부가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를 통해 터널과 배수펌프장의 라돈농도가 역사나 차량 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곧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차량 등 연결된 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하나 의원은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라돈의 기준치는 148Bq/㎥ 규정돼 있지만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라돈에 직접 노출되는 지하공간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하다”며 “환경부와 노동부는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공간에 대한 라돈 전수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통합관리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아울러 “환경부는 라돈 관리기준을 유지기준으로 강화하고 노동부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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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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