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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여세제 개선추진...'자녀에 富이전 촉진'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0:38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0:40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현실화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증여 관련 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구조적인 소비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향후 5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책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서로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을 수립과정에서 기재부는 이미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증여에 대한 한시적 세금면제를 검토한 바 있다. 또 결혼,양육, 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을 우려해 그 내용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증여세 제도 보완을 담음으로서 향후 주택 및 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제 합리화에는 사업기회 제공 등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화하는 것도 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담겼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올해 말 과세 유예 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개인과 중소기업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16∼48% 세율로 과세된다.

정부는 또 주택 비과세제도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제·감면제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한다.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감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세분야에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48%까지 올라갔다.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펀드 과세체계 개편도 이어진다.

법인세에 대해서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간 기업들이 투자규모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로 받았다면 앞으로는 신규고용 규모에 따른 세제 혜택을 더 늘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세제 지원에도 고용 연계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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