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준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만큼 서민 주거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미 알려졌던 내용이 입법화되는 것으로 당장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일반 임대의 경우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현행보다 4분의 1 가량 더 인하했다. 또 임대주택 대상 가격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두배 늘렸다. |
임대주택 요건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두 배인 6억원 이하로 올린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부담도 줄인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임대시 70%로 지금(60%)보다 올린다. 일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한 후 팔 때 인정되는 추가공제 혜택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인소유 토지를 팔면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소유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제 혜택이 현행 제도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준공공 임대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툴을 마련함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들도 혜택을 얻어 민간 임대 공급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를 2018년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가 기한이지만 2018년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입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증여세 과세 유예 조치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모에게 주택을 받는 자녀에 대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세로 대체하는 제도를 구상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가 도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