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유지
[뉴스핌=전선형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절감과 소비 진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편법을 통해 빠져나가는 법인세를 차단키 위해 ‘법인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2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존 15%로 유지된다.
확대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이 쓴 금액에 대해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썼던 근로자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5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00만원(200만원×50%)을 소득에서 공제 받게 된다.
<사진=SBS 방송화면> |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이 불가능해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고객을 얼마나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시키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패턴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보는 혜택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통해 보는 혜택의 큰 차이가 없었다"며 "처음에 체크카드를 이용하다가 신용카드로 넘어오는 고객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체크카드 고객이 신용카드로 넘어가는 데 약 9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어 "특히 지난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 운영한 바 있어 올해 확대된 소득공제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조율 작업이 한 번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만들어 법인세 지급 기준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 운전자를 한정할 수 있으나, 법인들은 이를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 자신의 가족 등 개인용도에 활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계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개발토록 해, 내년부터 업무외 용도로 사용한 차량비용은 세금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를 한정해 놓지 않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한정특약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