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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與, 노사정 합의 왜곡…중대 결단할 수도"

기사입력 : 2015년09월23일 17:09

최종수정 : 2015년09월23일 17:09

새누리당·한노총 두 번째 간담회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안 내용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반한다면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와 한노총 간 두 번째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노사정위 합의 이후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노동자의 일괄해고가 가능한 취업규칙 임의변경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노사정위 합의 이후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노동자의 일괄해고가 가능한 취업규칙 임의변경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노위 간사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국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그는 또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대타협 내용과 동떨어져서 '한노총이 뭘했느냐'며 현장이 들끓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노사정위 대타협을 왜곡한 것에 대해 더는 인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타협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없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내용을 빼버리는 입법 발의를 추진했다"며 "정부는 대타협 당사자인데도 당정협의에서 합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22일 청와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 듯이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쉬운 해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5개 정기국회 처리 방침을)즉각 중단하고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입법에 반영하면 안된다"며 "국회는 입법 기구로서 갈등을 치유하고 해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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