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삼성가 지배력만 강화…소액주주 외면" 주장
[뉴스핌=이진성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삼성가(家)의 지배력을 강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철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오전 10시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제공=안철수 의원실> |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17일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는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으로 대표되는 삼성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합병의 본질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며 "그 과정에 2000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26일 합병계약 체결 이전 한 달 동안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18 거래일 중 15일 매도)했고, 그 결과 1대 0.35라는 낮은 비율로 합병이 성사되어 결과적으로 삼성가에 7900억 원의 혜택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 상 합병비율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 직전 최근 1개월의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전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한다"며 "가장 큰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은 한 달 동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삼성물산의 전반적인 주가하락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합병비율은 1대 0.35로 결정됐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율 34.98%를 보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추산한 1대0.46으로 합병됐을 경우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가의 지분율은 3.02%p 떨어진 31.36%에 그쳤을 것이란 설명이다. 낮은 합병비율로 인해 삼성가가 7900억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둘째,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10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 7월7일 오후 4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났다는 사실은 공단 스스로 합병의 실질적인 목적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과의 만남이 있은 지 사흘 후인 7월10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공단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결정한 점과 ▲ 공단 내부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을 1대 0.46으로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0.35라는 낮은 합병비율에 찬성한 점▲ 투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인사고과로 인해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삼성에 포획된 국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