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용지물이었던 실물증권 대신 전자증권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증권이 종이증권을 대체하게 된다. 전자화가 의무화되는 대상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지분증권이나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종이기반 유통이 전제가 된 기업어음(CP)나 양도가 제한된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전자화가 어려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된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구성돼 전자증권을 관리한다.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공포 후 4년이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증권 발행과 유통시스템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전자화로 핀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임종룡 위원장도 지난 5월 전자증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유통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중국은 1993년, 일본은 2002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독일, 오스트리아만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