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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파손' 벤츠 S클래스, 결국 '리콜'

기사입력 : 2015년11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5일 10:14

국토부, 다음달 중으로 리콜 실시…해당 차량 555대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약 555대를 다음달부터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해당 차량에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국토부의 조사지시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 계획서가 제출돼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가 제작결함조사를 개시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독일)가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 시행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벤츠코리아에서 리콜계획서를 이달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리콜실시일자, 대상차량 등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방법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이 우편으로 통지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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