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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SKT-CJ 빅딜, 결합상품 지배력 강화…불공정 경쟁 우려"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16:08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16:08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제센터,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뉴스핌=민예원 기자]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품에 안기면 결합상품 지배력이 강화돼 불공정 경쟁이 조장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학계 일부에서 제기됐다.

경쟁 패러다임이 이동전화를 포함해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불공정 경쟁 문제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제센터가 17일 광화문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력이 자회사 초고속인터넷 결합을 통해 전이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 상품을 선택할 때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가입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결합상품으로 SK브로드밴드를 택한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결합상품이 방송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계는 인수 인가 심사과정에서 이동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결합판매를 통해 SK텔레콤의 이동시장지배력을 유지시키거나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현행 결합상품 심사기준은 이동지배력 전이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요금은 인가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민예원 기자>

인가제는 1위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요금은 인가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단순한 신고제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도입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제를 실질직으로 심사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래부가 계속 가져야 한다"고 법제도 개선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최근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에서 이동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위를 차지하며 지배력이 전이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단품시장에서의 점유율과 결합시장에서의 점유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지배력 전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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