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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신라젠 등 5개사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20:07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20:07

[뉴스핌=송주오 기자] 신라젠과 퍼시픽바이오, 삼익악기 등 5개사가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라젠과 퍼시픽바이오, 삼익악기,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솔루에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65억4000만원 상당을 공모했으나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과징금 3억453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받았다.

퍼시픽바이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연결재무제표 기재 누락으로 3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익악기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솔루에타는 자산 양수도를 결정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익악기는 3290만원,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1200만원, 솔루에타는 1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야한다.

비슷한 잘못을 범한 한화화인케미칼은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대창에 대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대창과는 다른 업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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