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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中 투자 적절치 않았다" vs "신격호가 진출 주도했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02일 19:16

최종수정 : 2015년12월03일 06:59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2R…주요 쟁점 놓고 '갑론을박'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중국사업 실패여부를 들추기 위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이 2일 열렸다.

지난 10월에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양측은 롯데의 중국사업 진출을 진두지휘한 것이 누구인지와 손실의 적합성 여부, 신격호 총괄회장에 허위·축소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신동빈 전 부회장측 신민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이 중국사업을 지휘하다 손실을 봤고, 이를 감추기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에 허위·축소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이 후계 구도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후계 구도를 뒤집기 위해 의욕적으로 중국 사업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 해 1조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안정적인 경영방침에 비춰보면 이런 손실이 알려질 경우 어떤 경로건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중국사업의 손실이 전체적으로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며 "허위보고 사실 때문에 경영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쇼핑이 중국손실이 16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중국 손실이 1600억원이냐 1조원이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호텔롯데의 상장이나 롯데면세점 탈락을 위해 법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면세점탈락을 원했다면 호텔롯데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롯데쇼핑에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측은 신 전 부회장측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신동빈 회장의 책임하에 중국사업에 진출, 큰 손실을 본데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허위·축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롯데쇼핑측 안정호 변호사는 "롯데그룹의 중국시장 진출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관여하고 지시했다"며 "2004년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맥킨지로부터 중국 진출 관련 컨설팅 보고를 받는가 하면 '중국 동남아로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인터뷰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은 추후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억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거나 기억에 반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짓말 같지는 않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지난달 일본 지방 도쿄재판소에서 열린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의가 제기돼 기일이 연기됐는데, 제출된 증거를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스스로 만나자고 한 쯔쿠다를 네 번이나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중국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규모도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실규모가 다른 것은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손익, 에비타 등 여러가지 기준이 통용되기 때문"이라며 "유통구조상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7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손실 자체도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롯데쇼핑이 5년간 투자한 3조4800억원의 17.5%수준에 불과한데다, 현재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중국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또한 모두 공시가 됐고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이라 숨길 수 없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면세점 심사를 목전에 둔 불리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대대적인 신청 사실을 공표했는데 롯데월드점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부당한 목적이 일부 현실화됐다"며 "이사건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사법절차를 남용·악용해 롯데그룹에 대해 부당한 공격의 빌미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리에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자로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부분도 있다며 추가 심리 개최를 요구, 재판장의 승인을 받았다. 추가 심리는 오는 23일 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동주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는 심리 후 기자들과 만나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는 우리가 요청하려는 서류의 90%이상이므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재판에서 90% 이상 이겼다고 표현해도 될 것"이라며 "미제출된 서류는 양적으로는 적지만 혹시 감춰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찾아보기 위해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롯데쇼핑은 보관하고 있는 상당한 분량의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이는 SDJ 측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과 의혹제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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