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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삼성의 절박한 경영전략 봐라"…원샷법 촉구

기사입력 : 2015년12월09일 14:22

최종수정 : 2015년12월09일 14:38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참석

[뉴스핌=김지유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삼성그룹의 사업재편 사례를 언급하며 '원샷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친박계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최근 삼성그룹의 경영전략을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우리기업은 이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과거에는 반도체 등 모든 (분야의)것을 다 했지만, 지금은 계속 (사업 분야를)줄이고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다 1등을 할 수 없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혁신역량을 더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삼성 나름의 절박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환경에서 꼭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지난 10월 롯데그룹에 삼성정밀화학의 지분 31.5%(삼성 BP화학 지분 49% 포함),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문 분할신설 법인의 지분 90%를 넘겼다. 또 지난해 11월 한화그룹에 삼성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방산부문 계열사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넘겼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 '노동시장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장관은 "원샷법은 정상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경쟁력을 재고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자기 일자리 더 찾고 주주들도 주식가치 통해서 보상받는 걸 하자는 것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4%에 달한다"며 "한국경제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이 많다. 대기업이 부실한 상태로 (구조조정·사업재편이)진행되면 중견·중소기업이 그 영향에서 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조조정·사업재편의)절차간소화 특례는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포럼에 참석해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역설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일찍 취업해 월급을 받아 장가가서 아이를 낳는 '일취월장'이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법안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때 상법·세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마련했지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문제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행 사업재편 지원 제도가 부실 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의 효율적 지원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한계기업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인 분야에서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견제한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해 특혜를 주는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정안에서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 적용 ▲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2인 포함 ▲경영권 승계 등의 경우 승인 거부 ▲사후승인 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수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 근로의 확대) ▲기간제근로자법(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가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상해 시 산재 인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파견법은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파견대상을 확대해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재취업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오히려 정규직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 일각에서 '분리입법'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분리입법을 하면 정규직 보호는 더 강화되고 비정규직은 외면하게 돼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 동시에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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