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19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실종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노동개혁 5법·서비스산업법 등 통과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타이밍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도 있고 시간을 충실하게 나라 발전을 위해 쓸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일자리법"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법안에 대해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고용 안정법"이라며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71.7%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제조업처럼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 근거를 부여하고 표준화, 전산화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 대상,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위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 주력산업들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기업들의 무섭게 추격을 당하면서 기업의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서 핵심역량 집중과 유망 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역설했다.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선 "정부는 공공분야가 선도해서 고용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그동안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현재 313개 모든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 1개 기관만을 제외한 141개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며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4년간 약 13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 민간에서도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 박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매번 총선이 있을 때 투자가 많이 지연되지 않았냐"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것들을 충실히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정부 3.0의 대표 사업의 하나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됐는데, 벌써부터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차질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