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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구글, '네이버' 중심 뉴스 판도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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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이상 언론사에 문호 개방 예정..어뷰징 관리와 기사 중립성이 관건

[뉴스핌=이수호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 뉴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네이버 중심 뉴스 소비 판도에 변화 조짐이 보인다. 새로운 뉴스 플랫폼들이 늘어나면서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을 활용한 새로운 모바일 뉴스 채널을 도입해 소비층 확대에 나섰다. 이에 검색 점유율 80%에 이르는 네이버 중심 뉴스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든다.

반면 어뷰징 뉴스와 기사 중립성 문제가 신규 뉴스 플랫폼 업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도 관측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의 입점과 퇴출 기준을 마련,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 페이스북 뉴스 서비스 내년 출시..'네이버' 뉴스판 흔들까

17일 IT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뉴스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내놓는다. '인스턴트 아티클'은 별도의 링크를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 상에서 바로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과거에는 페이스북 안에서 뉴스가 올라와도 페이스북 밖으로 나와 읽기가 가능했지만 '인스턴트 아티클'이 도입되면 페이스북 안에서도 뉴스 읽기가 가능해진다.

이달 초 SBS가 시범서비스 언론사로 선정돼 페이스북 뉴스 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며 향후 100~150여개의 언론사까지 문호를 개방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모바일 상에서 뉴스의 가시성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의 국내 이용자만 1600만명에 이르는 만큼, 뉴스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뉴스 시장의 판도도 크게 재편될 공산이 크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14일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초 뉴스서비스 출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이수호 기자>

페이스북은 북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트래픽과 광고수익을 언론사에 분배하는 수익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언론사에겐 더욱 득이 되는 셈이다. 이는 연간 정액제로 지불하는 네이버의 기사 공급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현재 국내 주요 일간지의 경우, 연간 약 5~10억원 수준의 비용을 기사 송고의 댓가로 네이버에게 지급받고 있다. 네이버에 의존했던 언론사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같은 뉴스 강화 전략 움직임은 비단 페이스북 뿐만이 아니다. 구글코리아는 올해부터 구글플레이 앱 안에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통해 언론사 앱과 연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30여 매체가 제휴를 맺은 상태며 향후 추가적으로 입점 매체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포털 점유율에서 네이버에 크게 뒤지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 기존 다음 포털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신, '스토리펀딩', '1boon', '브런치' 등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뉴스 사용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달 들어 정식 출시된 '1boon'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부터 사회 이슈, 정치,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언론사와 제휴를 맺기 시작했으며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일평균 800만 조회수를 달성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카카오가 개발한 실시간 이용자 반응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 '루빅스'는 이용자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콘텐츠 플랫폼인 '카카오톡 채널'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모바일 콘텐츠의 중심이 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고안하고 있는 중"이라며 "짧은 시간에 소비되는 스낵컬쳐가 핵심이 될 것이며 페이스북이나 버즈피드의 뉴스 콘텐츠 역시 카카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페이스북·구글·버즈피즈의 도전에도 굳건한 포털업계 "포털뉴스 영향력은 그대로일 것"

페이스북과 구글 등에서 새롭게 모바일 뉴스 채널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포털업계에서는 기존 뉴스 서비스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당장 내년 초부터 진행되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자신감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내 평가기준 확정을 목표로 포털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지난달부터 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추천한 30명의 인사로 평가위원회가 정식 출범됐다. 평가위원회는 이달 들어서만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8일 회의를 통해 매체 입점과 퇴출 등에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까지 조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네이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평가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세부 운영안도 현재 논의 중"이라며 "정식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규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이형석 기자>

이처럼 포털업계는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통해 어뷰징을 비롯 별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체를 대거 퇴출시켜 언론의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결국 페이스북과 버즈피드 등이 내세우는 뉴스 콘텐츠 소비 방식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페이스북 뉴스의 경우, 본인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본인의 친구들이 '좋아요'한 기사들을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 결국 선택적 노출이 심화돼 본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뉴스를 제공받게 된다. 결국 페이스북 뉴스가 소비 시장에 주류로 자리잡기에는 중립성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 쉽지 않을 것이란게 기존 포털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통해 어뷰징 기사 축소 및 언론 중립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포털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페이스북 뉴스의 경우 '좋아요'를 통해 자신의 지인과 관심사 등으로 뉴스가 선정될 공산이 커 다양성 논란에서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같은 중립성 논란 탓에 SNS 중심의 뉴스 플랫폼은 짧은 시간의 스낵컬쳐 소비용으로는 효과적이지만 뉴스 소비의 주류가 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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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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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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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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