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계 "대기업 빠지면 원샷법 의미 없어"

기사입력 : 2015년12월21일 17:27

최종수정 : 2015년12월21일 17:27

"대기업 사업재편해야 中企와 상생 가능"

[뉴스핌=정재윤 기자] 경제계가 21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참석자들은 원샷법의 핵심이 대기업의 사업재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을 빼면 사업재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다“며 ”사업재편이 가장 필요한 곳은 대기업이다. 공급과잉인 전통적 주력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대기업 내 비주력 업종은 중소기업에 넘기고, 주력 업종은 인수·합병(M&A)을 통해 키우려면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기활법이 없으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업종 분리를 통한 상생이 어려워진다. 기업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서 제안하는 것이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법을) 제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한섭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당수의 중소 제조기업은 대기업과 관련돼 있다. 이들 중소기업의 매출 중 41% 가량이 대기업을 통한 매출"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떼려고 해도 땔 수 없는 구조이므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별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또한 “기활법 대상의 75%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의 1,2차 협력업체가 중견기업이고, 중견기업에도 또 여러 중소 협력업체가 있다”면서 “대기업한테 혜택을 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건 경제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원샷법에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0%의 소액주주가 기업합병에 반대 시 합병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선제적 구조정이 필요하다. 기업 부실이 확산되면 대량 실업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상황이 우려된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잘 해보겠다는데 정부나 국회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